마운자로, 건강보험 적용(급여) 받아서 저렴하게 처방받는 방법이 있을까?
마운자로의 뛰어난 체중 감량 효과에 처방을 고민하다가도, 한 달에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을 호가할 수 있는 비용 때문에 선뜻 대중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마운자로는 건강보험 적용이 전혀 안 되나요?"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의 질환 상태에 따라 가격이 '비급여'와 '급여'로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그 세부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운자로는 애초에 비만 치료제이기 전에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먼저 미국 FDA와 국내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살을 빼고 싶은 미용 목적이나 과체중 수준의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을 때는 국가 건강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 분류되어 약값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가격이 매우 비싸집니다.
반면, 병원에서 '제2형 당뇨병' 환자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단, 당뇨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처음부터 보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메트포르민 등 기존의 1차 당뇨 치료 약제를 수개월 이상 충분히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화혈색소(HbA1c)가 일정 기준(보통 7.0% 이상) 이하로 조절되지 않는 등, 기존 약물로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에게 추가 또는 대체 처방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만약 당뇨 환자로서 까다로운 급여 기준을 통과해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면, 약값의 30% 수준인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한 달 비용이 수만 원 대로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본인이 심한 비만과 함께 당뇨를 동반하고 있다면 내과나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정밀한 상담을 통해 본인이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약값을 수백만 원 아끼는 현명한 방법입니다.